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을 경우 증여자에 해당하는 상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연대납세의무를 지울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