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9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을 경우 증여자에 해당하는 상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연대납세의무를 지울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