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와 같이 1978.11.14 임산 및 목축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지산개발주식회사)으로서 주주인 김○○(26% 소유주주)이 1988.09.13 사망하였는바 김○○의 상속재산평가를 함에 있어 담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김○○이 소유한 주식 26%만 김○○의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 김○○이 소유한 주식(26%)뿐만 아니라 기타주주와 특수관계인이므로 특수관계인(별첨 주주명부와 같이 처, 자, 자부등)의 소유한주식(74%)도 김○○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