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증여자는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91년07월에 부친(강○○)의 소유 부동산 5필지(임야 3건 대지 1건 목조건물 1건) 1991년08월에 역시 부친으로부터 8필지(임야 3건 대지1건 전4건)합계 13필지를 부친(강○○)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위 부동산중 실제 자경농사를 짓는(조세감면법56조1항) 밭(전답)의 부동산토지과세사격을 공제하면 부동산표준가격이 15,000,000원 미만입니다.(전답을 합하면 1,500만원 이상이고요) 이렇게 될 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면 증여세 기초공제과세가격 미만이므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세무서로부터 B라는 사람에게 500,000원의(증여세)납부고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되었습니다. B라는 사람의 자녀(배우자 포함)들은 재산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될때 증여세는 A라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취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