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에는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99만평방미터이내의 산림지가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영농계획자”라 함은 농어민 후계자와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를 말한다.
| [ 질 의 ] |
|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 규정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 본문 규정을 보면 산림법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297,000평방미터 이내의 산림지라 규정되어 있으나 제3호 단서 규정에서는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림지를 상속받은 경우 990,000평방미터 이내의 산림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림지의 경우 990,000평방미터 이내인 경우 보전임지가 아닌 경우에도 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 하고 있음. 산림지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림지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규정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제1호 농지등 소재지 거주요건 제2호 만18세이상이며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자라 하고 있으며 영농계획자의 경우 제1호의 요건을 갖춘자라 하고 있음. 또한 동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자 라하고 있음. 임업후계자의 경우 동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해당하는 영농계획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