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3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11월17일부터 대장상의 소유주이신 본인의 부친(김자 자 자)으로부터 덧붙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 ○○군 ○○면 ○○리 소재의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소유하고 있으며, ○ 부친께서는 지금부터 약 8년전인 1987년05월에 사망하셨습니다. ○ 1980년11월17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본인앞으로 이전등기되지 않은채 사망하신 부친의 명의로 1995년05월 현재까지 존속되어 오던 것을, ○ 금번 정부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덧붙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부동산을 1980년11월17일부터 증여받아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군수로부터 확인받았으며, 법정기간내로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과 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해당부동산을 취득(소유권이전)할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이외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특히 증여세 납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