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 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의2 영농상속공제와 관련된 질의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개지 10여전 전부터 직접 경작하다가 1997년 06월에 사망한 후 배우자가 상속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자녀2인이 미성년자(자녀의 생모가 있으므로 민법상 친권행가 관계 때문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후 바로 상속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녀가 20세가 되는 1999년 06월에 배우자와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을 받아 상속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예규 소득 1264-2692, 1981.07.31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의 배우자가 직접 농경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히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