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채무로 인하여 서울 송파구 ○○동 ○○번지 소재 지상2층, 지하1층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는바(서류1), 금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이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기부 또는 증여하여 교회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 현재 교회는 이 건물 지하를 임대하여 전세설정등기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건물 1,2층에 6가구가 전세로 임대하여 살림을 하고 있으며(대부분 교인임), 향후 교회가 전 건물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소속한 교회이며(서류2), 송파구청에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서류3), 또한 송파세무서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서류4)
○ 이러한 교회에 근저당되어 있는 채권을 기부 또는 증여할 경우, 교단 소속의 교회도 공익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 참고로 명의는 목사님 개인명의가 아닌 교회 단체명의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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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