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무상으로 주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1. (질의1・2)의 경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 및 같은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 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2. (질의3)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무상으로 주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제한
・5%이상 초과 취득시 증여세 과세 (상속
증여세법 제48조
)
○ 처분유예기간 (동법 제49조)
・5% - 20% 까지 : 1999.12.31까지
・20% 초과 : 2001.12.31까지
○ 처분유예기간중 미처분시 가산세 납부 (동법 제78조)
・가산세 = 5%초과부유주식의 액면가액X 20%
○ 질의1 : 법 시행이전부터 35%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 받으려면
가. 2001.112.31일까지 5% 이내로 축소하면 되는지
나. 또는 1999.12.31일까지 20% 이내로 우선 축소한 후 나머지 15%를 2001.12.31까지 5% 이내로 축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 위 경우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초과지분을 처분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 법 제78조에 의한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나. 또는 가산세를 납부후 법 제48조에 의한 증여세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 공익법인이 A,B회사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한 경우 A회사는 부도로, B회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 평가시 1주당 가치가 없는 관계로 현재 매수자가 없어 초과주식 처분이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동회사 주식을 출연한 개인(A회사) 및 법인(B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본 공익재단과 A회사 출연자 개인과 B회사 출연자 법인은 출연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