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상속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대학에 지난 1996년 12월 장학금으로 1천만원 기부가 있었는데 이 기부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반환신청이 있습니다.
○ 이 기부금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등의 세무관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구)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