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면제된 증여세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8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12.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의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 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및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계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12.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 [ 회 신 ] | | 를 면제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1968년경에 박정희 대통령시절 새마을 운동과 함께 산림청의 영림계혁 (대통령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산에서 고생하여 모은 재산을 (토지와 기타)처분하여 오직 먼 훗날(30년)을 기약하면서 벌거벗은 국토를 푸르게 하는 치산복화에 미격 이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당시 부친의 친구와(박○○) 부친의 처남(손○○)과 함께 ○○군 ○○면 및 ○○군 ○○리에 약220정보를 확보하여 임업에 현재까지종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영림계획에 의한 수목의 선택은 복하에취중28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적인 이익은 얻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나라의 임정계획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재산을 부산에 두었다면 하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던중 그 임야를 부친께서 저희(직계자손)에게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여일자는 1996년 09월 13일입니다. 부친은 부산에 주소를 두고 산림에 종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나니 증여세가 부여되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여 산을 팔려고도 하고 증여를 포기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야의 특수성으로 단기에 팔기도 어렵고하여 일단 금원을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친의 친구(박○○)와 부친의 처남(손○○)등 여러분들은 주소와 자본을 부산에 두고도 증여세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서 산림청 임정과와 법률과에 문의해본 결과 1968년~1970년경 영림계획에 의해 취득한 임야는 조세감면법 제11조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법이 종료되었으나 산림청과 재경제원의 합의로 19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키로 함」해서 본인은 세무서 재산과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으나 1997년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세 감면법제57조에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등 」제58조 와 부칙 조세감법 제11조에 대하여 질의함. 그리고 임업의 특수조건상 대통령이 정화는 관할지주소에 거주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와 임업(*임야)를 1년 농사처럼 농사를 지어 수익을 보는 농지를 분류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