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8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회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8년 10뭘 ·2일 망부의재산등을 상속받았습니다. ○ 상속받은재산(토지)에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인 1999년 04월 02일까지 신고를 하였으나 망부가 제3자의대출시 토지를 담보제공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사실상의내용은 제3자가 1997년 03월 대출을 받아 1998년 11월 전부상환하였으나 현재 근저당권말소등기만 하지아니한 상태임) ○ 위와같이 근저당권이설정된 재산의평가는 상속세법 제6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채권액과 상속세법 제60조규정에따른평가액증 큰 금액으로평가하여야함에따라 제가 평가신고한가액(개별공시지가)은 100,000,000원이고 위의규정에 따라 평가한금액(채권액)은 250,000,000원인 경우 수정신고나 조사경정시 과소평가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의문점이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