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8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