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