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시 토지, 건물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갑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Ⅰ]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00M²에 당초에 지상건물 300M²를 신축하여 상기 사례와 같이 갑,을,병에게 임대하다가 100M²를 아래표와 같이 증축하여 정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평가 방법은? | 건 물 갑 100M² 을 100M² 병 100M² 정 (증축) 100M² 대 지 600M² | | 건 물 | | | | | | | | 갑 100M² | 을 100M² | 병 100M² | 정 (증축) 100M² | 대 지 600M² | | | 건 물 | | | | | | | | | | | 갑 100M² | 을 100M² | 병 100M² | 정 (증축) 100M² | | 대 지 600M² | (갑 설) 토지 600M²의 공시지가 평가액 600,000,000원과 갑,을,병,정에게 임대한 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액 200,000,000원의 합계액 800,000,000원이 상속세법 시행령 63조 6항에 의한 임대료로 평가한 420,000,000원 보다 크므로 평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한다. (을 설) 토지 600M²의 공시지가 평가액 600,000,000원에 갑,을,병에게 임대한 당초 지상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액 150,000,000원을 합계한 750,000,000 원이 갑,을,병에게 임대한 임대료가액으로 평가한 320,000,000원 보다 크므로 갑,을,병에게 임대한 300M²는 750,000,000으로 평가하고, 증축하여 정에게 임대한 100M²의 평가는 건물 기준시가평가 50,000,000원(토지평가는 갑,을,병에게 임대한 건물 평가시 평가되었음)과 임대료 가액으로 평가한 100,000,000원 보다 적으므로 평가액은 100,000,000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액은 갑,을,병에게 임대한 토지 건물은 기준시가 평가액 750,000,000원에 정에게 임대한 건물은 임대료가액으로 평가한 100,000,000원을 합계한 850,000,000원이다. [질 의 2]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00M²와 동지상에 아래표와 같이 당초에는 갑,을,병에게 임대한 건물 300M²가 있었고, 별도 건물로 100M2을 신축하여 정에게 임대한 경우 평가 방법은? | 당초 건물 증축건물 갑 100M² 을 100M² 병 100M² 정 100M² 대 지 600M² | | 당초 건물 | | | 증축건물 | | | | | | | | 갑 100M² | 을 100M² | 병 100M² | | 정 100M² | 대 지 600M² | | | | | 당초 건물 | | | 증축건물 | | | | | | | | | | | 갑 100M² | 을 100M² | 병 100M² | | 정 100M² | | 대 지 600M² | | | (갑 설) 질의 1과 같이 토지 600M²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600,000,000원에 갑,을,병,정에게 임대한 건물400M²의 기준시가 평가액 200,000,000원을 합계한 800,000,000원이 임대료가액 (동령 63조6호)으로 평가한 420,000,000원보다 크므로 평가액은 800,000,000원으로 한다. (을 설) 갑,을,병에게 임대한 건물과 정에게 임대한 건물이 별체로 되어 있으나 토지 600M²는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600,000,000원에 갑,을,병에게 임대한 당초건물 300M²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150,000,000원의 합계액 750,000,000원이 임대료가액(동령 63조 6항)으로 평가한 320,000,000원 보타 크므로 75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나중에 신축된 정에게 임대한 100M²는 임대료가액으로 평가액 금액 100,000,000원이 기준시가평가액 50,000,000원보다 크므로 평가액은 1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하므로 갑,을,병에게 임대한 건물과 전체 토지가액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750,000,000원으로, 정에게 임대한 건물은 임대료로 평가한 1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전체 평가액은 850,000,000원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