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3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335, 1997.10.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