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에 증여한 금양임야는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계속적인 재차증여를 하려고함. - 예시) 1987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매년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400만 원씩 증여함. (질의사항) -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 증여가 이루어질 때 년도별 증여재산공제 및 납부할 증여세는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2651, 1997.11.1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함)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