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부칙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 3. 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 상속세법 제15조①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 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가액별로 계산하여 2억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1)
- 이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금액으로 비실명 고용 안정 채권을 구입하였다면 그 사용처가 인정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도 제외되는 지 여부
(사실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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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제45조
에서는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 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 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2)
- 이와 관련하여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는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없는 자 가 5년 뒤 만기된 비실명 고용 안정 채권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면 그 고용 안정 채권의 매각대금이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법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