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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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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