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회 이상 동일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실권주배정자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3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