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10 본인의 고향에 목장용지 18,150평, 임야 6,870평, 전 4,552평, 답 622평, 대지 335평, 합계 30,529평을 일금오억삼천만원(530,000,000)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대지 335평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고향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시는 당시 77세이신 본인의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1995년 초 위의 매입토지가 광역시에 포함되게 됨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며,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본인의 시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위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경위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연세가 77세이시었으니 노인 명의로 스스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매입토지 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서울 수표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여 며느리인 본인이 매수한 것이 사실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시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 그리하여 오억삼천만원(530,000,000)을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고지발부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부과 타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