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선고일1999.06.25
요 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2.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긍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함. 다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 현황
1) 매매특약 요지
가) 구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양도계약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의하여 구 건축물을 철거한 후, 매수계약자가 건설업자를 3자 합의하에 선정하여 신축분양한후 분양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루도록 하였음.
나) 구 건축물 철거에 따른 명도지연으로 당초 계약내용중 매매가격을 변동하여 감액후 특약조항을 수정하였음.
다) 특약조항에 의하여 기한내에 토지잔금의 완불이 안될경우 특약조항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및 정산금의 기지급분을 매도자의 귀속으로 하는 단서삽입.
라) 질의일 현재 토지잔금의 완불이 이행되지 않았음.
2) 상속재산 신고
가) 공시지가 \ 2,844 백만 / 당초계약 \ 2,650 백만 / 재계약 \ 2,000 백만
나. 질의 내용
1)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매매특약에 의한 지정된 잔금일을 경과시 계약금(3억원)을 상속세부채로 불인정 여부와 매매대금을 당초계약금액인\ 2,650백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특약조건에 관한 상기 매매특약의 요지중 3의 단서를, 쌍방간에 합의하여 기간을연장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볼수 있는 금액은
3) 상속일이 98.11월로써 질의일 현재 잔금이 정산되지 않았고, 잔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등이 있을때 상속세 과세가액의 확정시기 및 범위는
4) 실거래가액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수 없으므로 공시지가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