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증법 제 53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나. 갑은 1997년 12월에 모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임야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1998년 8월에 갑의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함에 상기 증여자산을 합산 신고하고 증여세납부세액을 공제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다. 갑은 1999년 05월에 갑의 부로부터 별도의 대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이번 이 건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997년 모로부터 증여받은(후에 상속세 과표에 합산 되었던 자산) 자산을 합산하여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금번 증여받은 분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