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9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 ○ 공특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에 협의양도한 사례가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가 있는바, 각각 시가를 어느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구 분 | 사 례 1 | 사 례 1 | | 1. 상속개시일 | 1998.01.05 | | 2.감성평가법인이 감정평가조서 작성한날 | 1997.04.10(±월밖) | 1997.04.10(±월내) | | 3. 공특법에 의한 보상체결일 | 1997.08.10(±월내) | 1997.08.10(±월밖) | (갑설) - 사례1은 보상계약 채결일이고 사례2는 감정평가조서 작성일이다. (을설) - 사례1이나 사례2나 모두 감정평가조서 작성일이다. (병설) - 사례1이나 사례2나 모두 보상계약 체결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