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억 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천만 원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예금은 정기예금 원금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응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인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천만원.
2.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예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 원금과 같은날 현재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3. 귀 (질의3)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정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일정금액을 정기예탁한 예금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국세청이 발행한 별첨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사례에합하면
가. 금융재산가액이 5,000만원일 경우
1) 금융재산공제액 2,000만원을 공제한후
2) 5,000만원 X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므로 2,000만원을 공제하게되어있는바
3) 위금융재산가액 5,000만원 중의 1~2항 공제액합계 4,0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것인지의 여부
나. 금융재산가액이 4,000만원인경우에는 상속세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지의 여부
다. 예금주인 피상속인이 예건대 1998.11.01 1년만기 정기예탁계약당시 약정이율과 예탁기한등 치상속인의 기득권도 상속인이 승계(예시:만기일인 1999.11.01예탁금을 찾을수 있는지)할수있는지의 여부
라. 공동상속인이 3명이있을 경우 상속인상호간 협의에의하여 특정상속인 1명이 상속을 신청할 수있는지의여부
마. 정기예탁금만기가 9개월후도래되는금융재산도 예금주사망후 6개월이내에 상속신고를 해야하는지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