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9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합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이 당해 감정가액의 존재여부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시가로 봄.
[회신]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시가"에 포합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이 당해 감정가액의 존재여부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시가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와관련한 재산평가에 있어서 의문점이있기에 질의 가. 1998년 10월 06일 피상속인 사망 나. 1999년 03월 07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부터 피상속인 소유재산(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계획통지 다. 1999년 03월 31일 (나)의보상계획토지에대하여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이없어 개별공시지사로 평가하여 상속세신소및 일부현금납부와 연부연남신청을 하였음. 라. 1999년 04월 12일 손실보상 협의요청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체결기간 1999.04.08 ~ 1999.06.07) 마. 1999년 05월 07일 보상금수령 참고 : 보상토지에대한 개별공시지가평가액 150,000,000원 보상가액을 산정하기위한 감정평가액 250,000,000원 (1999년03월 2개의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평균액임) 1999sys05월 보상금 수령액 250,000,000원 ○ 위와같이 상속받은토지가 대전광역시의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토지에 편입이되어 상속개시후 5개월10일이경과한시점에서 보상가액을산정하기위하여 감정평가액이있음을 최근에서 알게되어 감정평가서의열람및사본요청을요청 거절로인하여 사본발급을 받지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9년 05월 07일(상속개시후 7개월해당) 보상금을 수령한경우, 상속세법제60조및 같은법 시행령제49조와 통칙 60-49...2(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평가와 1999년3월2개의평균감정평가액, 1999년05월보상가액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이 적법타당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