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
1. 질의내용 요약
○ 미혼 성년이 주택을 취득[구입 또는 분양]할 경우 증여세 관련 내용이 어떠한지 알고자 문의 다음가 같은 사례의 경우 그 내용이 어떠한지
| | | [다 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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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입 사 례 | | | | | |
| ○ APT 구입예정자: | 23세의 미혼 (부모생존) | |
| ○ 구입APT내용 : | 국민주택규모 (전용18.15평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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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T 구입가격 : | 80,000,000원 | | |
| | 기존 전세보증금 : | 55,000,000원 | | |
| | | ※ 전세금 안고 매입 -> 실제 투입자금 : 25,000,000원 | |
| ○ 본인소득 : | 미취업으로 일정(직장)소득이 없으나, 아르바이트(학생 과외교육) <월 80~100만원 정도>이 있음 (그간 저축금도 600만원 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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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양 사 례 | | | | | |
| ○ APT 분양예정자: | (상 동) | |
| ○ 분양APT내용 : |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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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T 분양가격 : | 100,000,000원 | | |
| | 중도금대출 : | 50,000,000원 | | |
| | | ※ 분양가 중 50,000,000원은 대출금으로 충당 | |
| ○ 본인소득 : | (상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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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구입 경우
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
나. 증여세대상인 경우 산출세액은 얼마인지
다. 그 산출내용 [공제내용, 과표액,과표금액별<단계별>적용세율 등]은 어떠한지
・분양 경우
가. ───(상 동)───
나. ───(상 동)───
다. ───(상 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