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5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님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엄는 것이며,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직계비속등에게 증여하고 증여일전 3개월이내에동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양・수도에 의한 거래실례가 있어 동 거래가액으로 증여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 이 경우 동 거래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차이가 있는 바, 다른 경제적인 여건 즉 거래가액의 객관성 여부 및 주식증여 당시의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의 거래실례가액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동 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평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