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없을 때에는 10%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제19조 제3항 뽄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관계가 없을 때에는 10%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리 담당자로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매각대상회사(A)의 지분율 및 양도에예정기업(을)의 지분소유현황
| | | | (지분현황) |
| A 주식회사 (비상장회사) | 을의 지분율(%) | 비 고 |
| 주주명 | 지분율 (%) |
| 갑 | 72 | 3 | |
| 을 | 13 | - | |
| 병 | 10 | 1 | |
| 정 | 5 | 3 | 갑의 지분 16% |
| 계 | 100 | | |
가. A회사의 주주는 법인으로서 전부 상장법인임 (개인주주 없음)
나. A회사의 주주인 “을”은 기타주주(갑,병,정) 회사의 주주임
다. A회사의 주주인 “갑”도 정화사의 주주임 (지분 16%)
○ 질의
・A주식회사의 주주인 “을”이 “갑”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13%)을 양도하려고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제3항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10% 할증 대상이 아님
(을설)
- 10% 할증 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