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우리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의 부친(김 ○○)께서 지난 03월20일 뇌압상승으로 인해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부친께서 유언 한마디도 못 하시고 돌아가셔 본인 및 가족들에겐 큰 슬픔과 충격이 되었습니다.
나. 지금은 가족 모두 다소 안정을 찾았는 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0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부친소유의 대부분의 부동산 관계 서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원주에 약 10만평 정도의 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데 일부는 확인이 되었고, 대부분의 것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 저희는 0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데 저희 힘으로는 부친의 재산 모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정확한 상속세 계산도 안되고 또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있다고 하는 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예상됩니다.
라. 그리하여 상속세의 성실납부를 위해 부친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힘이 드시더라도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재산파악을 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