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위하여 부친의 재산 현황을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파악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6
우리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우리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의 부친(김 ○○)께서 지난 03월20일 뇌압상승으로 인해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부친께서 유언 한마디도 못 하시고 돌아가셔 본인 및 가족들에겐 큰 슬픔과 충격이 되었습니다. 나. 지금은 가족 모두 다소 안정을 찾았는 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0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부친소유의 대부분의 부동산 관계 서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원주에 약 10만평 정도의 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데 일부는 확인이 되었고, 대부분의 것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 저희는 0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데 저희 힘으로는 부친의 재산 모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정확한 상속세 계산도 안되고 또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있다고 하는 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예상됩니다. 라. 그리하여 상속세의 성실납부를 위해 부친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힘이 드시더라도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재산파악을 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