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2.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1997년도에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대지상속에 대한 부채공제에 대하여 질의함. 대지(피상속인 소유) 위에 지상건물 6층(상속인 장남소유)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장남명의로 되어있습니다.1992년 임대계약시 2층-6층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설정하고 장남과 임대계약 되어 있으며, 1층 부분은 대지 및 건물공동 담보로 장남과 임대계약 했다가 피상속인과 장남공동으로 임대계약 되어있습니다. 이때 대지 상속받을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채공제는 1층에서 6층까지 총임대금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안분한 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아니면 1층부분 임대가액에서 토지ㆍ건물 안분계산한 부분을 공제하는지 여부
○ 1층부분 임대보증금 귀속은 사실상 피상속인임.
○ 1995년 09월 임대보증금 반환시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 제공하고 신용금고에서 상속인(장남)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그대출금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및 피상속인이 기타 용도로 그 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될시 상속재산에서 부채부분 공제시 대출금을 토지부분 안분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피상속인은 대외활동이 불편하여 편의상 장남명의로 대출했지만 피상속인의 승낙을 받아 행위를 하였고 피상속인 가족이 9명이나 되어 실질적인 부양책임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