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평가오류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회신]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미달한 금액에 대파여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평가오류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에 관하여 질의 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업용 건물(상속세법 제61조 제2항 적용 건물)을 일반적 건물(동법 동조 제1항 제2호 적용 - 시가표준액)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음. 나. 신고한 건물의 면적, 용도, 구조 등 기본사항은 변동이 없고 단지 평가방법의 적용오류로 인해 상속재산이 20억정도 증가하게 되었음. 다. 주위에서는 평가상의 오류에 불가하므로 가산세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함. 라.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평가상의 적용오류로 인해 세무대리인인 본인이 약1천만 원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제2항 및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