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의 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4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2.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건사필증 교부일)가 속하는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부의 토지사용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임대료 지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10월에 부친이 살고있는 부친소유의 주택을 멸실 하고 부친소유의 토지 위에 본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당초 건물신축시 부친과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의 일부(약45평)를 부친에게 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준공후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임) 별도로 토지사용료로 년간 18,800,000원을 익년 1월말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IMF 등으로 인하여 1997년 토지사용료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친도 토지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세무서로부터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확인 의뢰가 있어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1997년 토지사용료 미지급액 3개월 분과 1998년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상태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37조에 규정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