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형편상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자경농민에 해당됨
[회신]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 이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형편상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이상일 때는 자경농민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3년 공주시 ○○동 ○○번지에거 출생하여 현재까지 아버지 김○○을 모시고 살아 왔습니다. 아버님은 연로하시고 병약하셔서 그 동안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던 농지를 계속하여 제가 경작해 왔습니다. ○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농지를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기에 1999.05.26일자로 증여등기를 필하였습니다.(붙임 등기부등본 등 참조) ○ 그리고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봤더니 제가 증여받기 2년전부터 농지소재지인 공주시 ○○동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여세 면제가 않된다고 합니다. ○ 저는 1996.12월 아내와 결혼하고 공주시 ○○동에 집이 날고 저희들이 거주할 방이 없어 새로운 집을 신축할 때까지 잠시 대전시 서구 ○○동에 전세를 얻어 아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때도 농사는 계속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던 대전시 서구 ○○동에 공주까지는 버스로 40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을 새로 짓고 나서는 1999.03.13일 다시 이사왔습니다. ○ 그런데도 증여받기 2년전 부터 공주와 인접한 시・군・구에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 (갑설)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았기에 증여세 면제는 부당함 (을설)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는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자 않았지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잠시 거주를 이전하였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다시 원래 거주하던 농지소재지로 환원하였으며, 계속하여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