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신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자 구분 없이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수증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계산.
전 문
[회신]
2.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신신고납부기한내에 증여자 구분엄이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수증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계산.
3.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남편으로부터 6억원 자로부터 1억원 계 7억원을 같은 날짜에 증여 받고 착오로 증여자 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고 7억원 전액을 남편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신고 내용대로 조사결정하였으나 이를 증여자 별로 구분하여 경정결정 할 경우에 아들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 할수 있는지 질의
나. 증여세 결정후 납세의무자는 주소를 변경하고 신 주소시에서 자(동일인)로부터 추가로 3천만원을 증여 받았으나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초 조사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후 추가로 발생한 증여금액과 함산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기결정된 증여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할 관할 세무서는 당초증여세를 신고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지 신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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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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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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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