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한 “특정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금융채권도 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산46014-139, 1998.6.15)과 같은 조세특례가 인정.
[회신] 2. 금음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금음채권도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산46014-139, 1998.6.15)과같은 조세특례가 인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만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공채로는 물납할 수 없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9년 03월 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으로 “증권금융채권”(발행일 1998.10.31, 상환일 2003.10.31, 발행자: ○○주식회사)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으며, 증여자인 부는 1999.04.24 사망하였고 선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9.10.24까지 상속세신고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나. 위의 “증권금융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 질의사항1 ・위의 채권이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1997.12.31 법률 제5493호)에 규정한 “특정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사항2 ・특정채권과 관련된 귀 부의 행정해석(재산 46024-139, 1998.06.15)에 의하면『상소세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권금융채권”도 위의 행정해석에서 언급한 고용안정채권과 동등한 효력(증여세면제 및 상속세과세가액 제외)을 갖는 것인지 여부 ○ 질의사항3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권금융채권”을 1999.10.24 상속세신고 납부시 물납 할 경우에도 위의 “질의사항2”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사항4 ・상속세 신고납부시(1999.10.24) 소지하고 있는 증권금융채권을 물납할 경우 “증여세면제 및 상속세과세가액제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상속세조사 결정 후 연부연납세액으로 증권금융채권을 물납신청하여 물납하거나, 조사결정일후 상환일 이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전술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