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금융채권도 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산46014-139, 1998.6.15)과 같은 조세특례가 인정.
전 문
[회신]
2. 금음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금음채권도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산46014-139, 1998.6.15)과같은 조세특례가 인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만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공채로는 물납할 수 없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9년 03월 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으로 “증권금융채권”(발행일 1998.10.31, 상환일 2003.10.31, 발행자: ○○주식회사)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으며, 증여자인 부는 1999.04.24 사망하였고 선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9.10.24까지 상속세신고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나. 위의 “증권금융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 질의사항1
・위의 채권이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1997.12.31 법률 제5493호)에 규정한 “특정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사항2
・특정채권과 관련된 귀 부의 행정해석(재산 46024-139, 1998.06.15)에 의하면『상소세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권금융채권”도 위의 행정해석에서 언급한 고용안정채권과 동등한 효력(증여세면제 및 상속세과세가액 제외)을 갖는 것인지 여부
○ 질의사항3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권금융채권”을 1999.10.24 상속세신고 납부시 물납 할 경우에도 위의 “질의사항2”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사항4
・상속세 신고납부시(1999.10.24) 소지하고 있는 증권금융채권을 물납할 경우 “증여세면제 및 상속세과세가액제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상속세조사 결정 후 연부연납세액으로 증권금융채권을 물납신청하여 물납하거나, 조사결정일후 상환일 이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전술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