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특수관계인인 경우 실명전환시 증여추정 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5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다만, 당해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질의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상속세법 증여세법 시행령에 제32조 2항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이하특수관계인이라함) 명의자 지분을 1988.12.31 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질의2] (당해법인의 1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실질소유자가, 타인인 명의자 지분을 1998.12.31 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질의3] 실질소유자가, (당해법인의 1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명의자 지분율 1998.12.31 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질의4] (당해법인의 1주주와 특수관계 인인) 실질소유자가, (당해법인의 1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명의자 지분을 1998.12.31 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