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6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하게 한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소유하게 한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96.05.02 설립된 신탁회사로서 신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증여세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부동산매매를 영위하는 법인 (이하 "A법인"이라 함)과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중에 있거나,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B"라 함)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A법인의 토지대금채권확보를 감안하여 A법인을 위탁자로 하고 A법인과 B(B가 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는 B가 단독수익자임)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고, B가 토지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한 때 A법인의 수익권을 B에게 이전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대금의 미납등으로 공부상 소유자인 A법인을 위탁자로 하고 B를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토지대금 납부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중 A법인지분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지 여부 라. 당사의 의견은 매매중인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위탁하고 거래의 안전과 토지대금 채권확보상 토지매도자인 A법인을 위탁자로, A법인과 B를 공동수익자로 지정후 대금납부에 따라 A법인의 수익권 지분을 B에게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의 소유자를 찾아 수익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증여가 아님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