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 01. 01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속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서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자 및 이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 있는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7조 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는 (가)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다)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아래의 경우에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법인주주
ㆍ A : 본인
ㆍ B : A의 배우자
ㆍ C : 타인
ㆍ D : B의 부(A의 장인)
ㆍ E : 타인
○ 위 경우 D의 주식을 A명의로 실명전환 코자 하는 경우 A와 D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에
가. 해당되지 않는다.
A와 D의 관계는 상속
증여세법 제27조 3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상속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자 및...라고 규정하여 법인 주주중에 특수관계 해당되는 자가 있으면(이 경우 B와 D는 부녀간으로 특수관계임) D의 주식이 A에게 실명전환 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