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친구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실명전환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5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1항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중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실질소유자에게로 명의전환 신고를 하며는 증여 추정에서 제외토록되어 있으나, 다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미성년자에게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되어 있는바, 이때 실질소유자인 본인은 부친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물려 받았으나 본인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 앓고 친구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했다면 첫째 실질 소유자인본인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 실명 전환 신청을 한 경우 가. 본인과 친구와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43조 2호에 의해 증여에서 제외되며 본인 앞으로 설명 전환이 가능하다. 나.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실질 소유자는 부친이기에 본인 앞으로 실명 전환할 수 없다. 둘째 상기 첫째 항목의 가항대로 본인 앞으로 실명전환이 가능하다면 가. 부친에게서 받은 주식은 증여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당초 부친에게서 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주식실명제의 법 취지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이전의 명의신탁은 명의 수탁자와 법인 주주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모든 주식에 대해 실명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치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