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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카 3인이 숙부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6
요 지
조카 3인이 숙부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500만원씩 공제함
전 문
[회신] 조카 3인이 숙부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500만원씩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숙부로부터 조카 3인이 공동으로 수증한 경우 공제액은 1,500만원인지, 아니면, 500만원인지 신고상 필요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