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시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기한이내에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중 5/10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해야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연자의 출연목적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명세서등 보고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됨
[회신] 1. (질의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기한이내에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중 5/10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해야함. 2.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내용은 1999.01.01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1996.12이전에 설립된 공익법인등은 2000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 3. (질의3,4)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연자의 출연목족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명세서등 보고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 1. 질의내용 요약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가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후일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사후관히한 후 공익목적외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토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제48~52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동 업무처리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가. 학교법인등 공익법인은 상・증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1996.12.31현재 발행주식총수의 5/100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10% 보유법인은 1999.12.31까지, 20%초과보유 법인은 2001.12.31까지 처분하고 주식 보유기준 5% 이상을 보유하지 말아야하며, 초과보유시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바(상증법 제48조 제4항) 학교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비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수익사업체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5% 초과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되면 수익사업체를 해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될것이며, 더욱이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으로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재한이 따른다고 생각되는바 학교법인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5% 초과 주식을 위 기한내에 모두처분해야 하는지의 여부 나. 학교법인등 공익법인은 상・증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B/S상 자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997.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매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를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998.12.26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상증법 제43조 제2항의1 및 부칙 제4조) 부동산의 경우 평가한 금액이 공익법인의 실제 B/S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1999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토록 규정하므로서 대부분의 학교법인 보고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개정으로 보고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최초 보고의무는 개정일로부터 2년후인 2000사업년도 결산보고일이 되는지 아니면 1년후인 1999사업년도 결산보고일이 되는지의 여부 다.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 및 학교는 상・증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서,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완료보고서,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등을 작성하여 결산보고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바, 학교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초・중등학교 또는 대학의 경우 특정인이 학교장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연재산으로 보아 상・증법시행령 제41조 및 동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라. 상・증법 제48조 제2항의5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7항의2에 따르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지위, 직업 근무처, 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특정회사가 자기회사 종업원의 자녀 학비보조금을 화사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교의 장에게 지급대상학생을 지정하여 금원을 송부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영수한 후 회사가 지정한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지의 여부 그리고 이경우에도 출연재산의 보고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