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6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지를 이전할 때 세무서장의 인감경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현황 가.제주시 이도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전 토지 | 토지소재지 | 지목 | 면적(평방미터) | 소유자 | | 제주시 ○○동 1075-6 | 임야 | 542.0 ㎡ | 송○○외 2인 | | 제주시 ○○동 1075-6 | 임야 | 1058.0 ㎡ | 송○○외 2인 | | 계 | | 1600.0 ㎡ | | 나. 이도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확정 후 토지 | 토지소재지 | 지목 | 면전(평방미터) | 소유자 | | 제주시 OO동 1055 | 대지 | 160.6 | 송OO | | 제주시 OO동 1038-4 | 대지 | 201.5 | 송XX | | 제주시 1033-4 | 대지 | 399.2 | 임OO 각 필지별로 1/3지분 소유 | | 제주시 1033-5 | 대지 | 249.4 | | 계 | | 1,010.7 | | [질의] 상기와 같이 환지 전 연접한 토지 1,600평방미터를 3인(부자 형제)이 공동으로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중 제주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하여 4개 필지로 분필하여 각각 3인의 공동소유로 촉탁등기하여 현금에 이르렀습니다. 3인의 공동소유를 부자간, 형제간, 지번별로 아래와 같이 분할등기하고자 합니다. | 토지소재지 | 당 초 | 분 할 후 | 중간(제곱 미터) | | 면적 (제곱미터) | 소유자 | 면적 (제곱미터) | 소유자 | | 제주시 OO동 1055 | 160.6 | 송OO외2인 | 160.6 | 송XX | -176.3 | | 〃 1038-4 | 201.5 | 〃 | 201.5 | 임OO | -135.4 | | 〃 1033-5 | 249.4 | 〃 | 249.4 | 송OO | +249.4 | | 〃 1033-4 | 399.2 | 〃 | 399.2 | 송OO | +62.3 | (갑설) - 각 필지별로 분할후 증가한 토지부분을 평가하여 부자, 형제지간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을설) - 각 필지별로 3인이 공동지분이므로 분할하여 등기하더라도 이는 교환에 의한것으로 비록 무상으로 이전등기 되더라도 교환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