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제5193호, 1996.12.30.)제43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이하“쟁점단서규정”이라 합니다)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주장 : 비록 차명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차명주식 등”이라합니다)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더라도 명의전환후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①차명주식 등을 발행한 차명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로 이미 등록 되어있는 자(이하 “기존주주”라 합니다)이거나 ②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이거나 ③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본문의 규정(이하 “본문규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전환후의 주주-명의전-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을설)
- 주장 : 위 (갑설)의 주장과 이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갑설)의 주장 중 ①명의 전환후의 주주가 기존주주일 경우에만은 쟁점단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단서규정의 본문의 적용을 받으므로 증여추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증여세가 면제되게 된다.
(병설)
- 주장 : 위 (갑설)과는 달리①,②,③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실질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동안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차명주식 등을 실명전환하기 위하여 당초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 앞으로 명의전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추정을 배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