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31 이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신법 시행후에도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등이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조(일반적경과조치)에 의거하여 구법시행시에 출연된 공익법인의 경우는 그 당시의 법에 따라 계속하여 그 정신에 따라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구법 정신에 따라 그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법 정신에 합당하기 때문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당시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6개월이상 계속하여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06월 이 경과된 다음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전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연받는 시기에 관계없이 1997.01.01 이후 위의 내용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배경
- 1996.12.31 이전의 상속세법하에서는 공익법인의 출연자는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등에 취임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에 위반시 과세관청은 증여세등을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바, 1997.01.01부터 시행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이와 유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 그런 관계로 인하여 현재 공익법인(1996. 12. 31 이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질의자 입장에서는 업무집행상 많은 의문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학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갑설)
- 1997.01.01 이후부터는 출연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공익법인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등이 자유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등으로 취임하여 경영일반에 관여할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는 구법에 규정되어있던 제한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을설)
- 1996. 12.31 이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신법 시행후에도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등이 이사등에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 13조(일반적경과조치)에 의거하여 구법시행시에 출연된 공익법인의 경우는 그 당시의 법에 따라 계속하여 그 정신에 따라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구법 정신에 따라 그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법 정신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