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3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갑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의하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갑이 을로부터 수증받은 부동산을 사정에 의하여 제3자인 병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등기원인:증여)를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실제 수중자인 갑 명의로 이전등기(등기원인:명의신탁해지)한 경우 갑이 을로부터 수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갑설) - 제3자인 병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날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실제 수중자인 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등기를 한 날로 하여야 한다. ○ 질의자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유)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명의신탁약정도 유효하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변동 역시 유효하므로 명의신탁등기를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에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에 의한 효력시기에 관계없이 등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증여사실이 나타남으로써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고자 함이며, 비록 명의신탁등기라 하더라도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가 된 이상 이러한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다. 증여재산이 명의신탁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간에는 증여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되며, 오로지 수증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내부적인 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존재하게 된다. 라. 을설에 의하는 경우 만약 증여자가 명의신탁해지등기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실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증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