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가.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5, 1999.3.12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에 관계없이 현재 결정ㆍ경정분부터 다음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가.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