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애자인 시동생에 대한 장애자 공제와 시부모에 대한 연로자 공제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3
상속공제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는 것이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는 것이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때 인적공제에 있어서 장애자인 시동생에 대한 장애자 공제와 시부모에 대한 연로자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시동생에 대한 장애자 공제와 시부모에 대한 연로자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