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76, 1998.9.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