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재삼46014-2454(1993.08.12)호를 참고 바람.
붙임 :
※ 재삼46014-2454, 1993.08.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기부출연 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 소유하게되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어,
- 증여세 부과내용
(금액 : 원)
| 회사명 | 5% 초과주식 | 액면금액 | 평가금액 | 증여세 |
| 갑 | 200주 | 2,000,000 | 2,500,000 | 1,500,000 |
| 을 | 300주 | 3,000,000 | 4,000,000 | 2,400,000 |
| 병 | 100주 | 1,000,000 | 1,500,000 | 900,000 |
| 합계 | 600주 | 6,000,000 | 8,000,000 | 4,500,000 |
갑회사 주식 200주 및 을회사 주식 300주를 처분하여(처분대금 \6,500,000)동 처분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2차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