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에 폐업한 경우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재삼46014-2454(1993.08.12)호를 참고 바람. 붙임 : ※ 재삼46014-2454, 1993.08.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기부출연 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 소유하게되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어, - 증여세 부과내용 (금액 : 원) | 회사명 | 5% 초과주식 | 액면금액 | 평가금액 | 증여세 | | 갑 | 200주 | 2,000,000 | 2,500,000 | 1,500,000 | | 을 | 300주 | 3,000,000 | 4,000,000 | 2,400,000 | | 병 | 100주 | 1,000,000 | 1,500,000 | 900,000 | | 합계 | 600주 | 6,000,000 | 8,000,000 | 4,500,000 | 갑회사 주식 200주 및 을회사 주식 300주를 처분하여(처분대금 \6,500,000)동 처분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2차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