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증여일 현재 미지급이자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부담하여야할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증여일 현재 미지급이자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부담하여야할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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