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중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체면적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9. 1. 1이후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시가없는 경우 기준시가등)와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중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체면적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9. 1. 1이후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시가없는 경우 기준시가등)와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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