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같은법 제5조 제11호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 (구) 상속세법 제5조 제11호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4